그동안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하던 각종 과태료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200만 원 한도의 과태료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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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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