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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충돌 사고, 무혐의 처리

권혁태 기자 입력 2011-01-18 00:00:00 수정 2011-01-18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제주항 여객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여객선 선장과 항해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출항 당시 어선 2척이 선로를 방해했고 갑자기 불어온 강풍 때문에 여객선이 화물선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제주항을 출발하던 여객선이 정박중인 화물선과 충돌해 승객 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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