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출입문에 철문을 설치해 얼굴을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45살 문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 내에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뗀 뒤 현금으로 교환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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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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