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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펜션털이,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1-02-09 00:00:00 수정 2011-02-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펜션을 돌며 74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55살 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절도죄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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