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모 LPG 충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자신의 차를 몰아 충전시설과 사무실 등을 들이받은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 시설인 충전시설을 부수려한데다 음주운전까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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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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