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동탄압 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실시한 노사갈등 사실조사단의 조사 결과 일부 관리자가 천9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무단 결근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제주자치도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의료원장이 노동자의 임금은 체불하고 자신의 임금과 수당은 빠짐없이 수령했다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의료원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경영진도 고통을 분담한 사실이 있고 노조 주장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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