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 법의 국회 통과로 승용마 품종 육성과 함께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말 산업 육성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이 개정돼 어업인에게도 소득안정 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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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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