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어제 오후 6시쯤 반입이 금지된 토종닭 천196마리를 제주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유통업자 49살 성 모 씨를 적발하고, 적발된 토종닭은 모두 반송조치하는 한편 성 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분비료 14톤을 몰래 반입한 서귀포시 41살 양 모 씨도 적발해 천만 원 아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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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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