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67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32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상인 등 11명에게 영업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천85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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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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