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차만 맡겨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칫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듯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차권혁 씨는 지난달,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차를 제주시로 갖고와달라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수리비만 600여 만 원, 그러나 한달이 다되도록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 "보험 가입돼있다고 하니까 믿고 보낸거죠...이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보험사는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만 탔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상, 이런 경우는 대리운전이 아니라 일종의 배달행위인 탁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INT▶(대리 사장) "이런 경우가 하루에도 수십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관이 있는 줄 십년이 넘었는데도 몰랐어요..."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추가 비용이 드는 탁송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만 홀로 보냈다가는 사고가 나도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INT▶(보험사 녹취) "차만 보낼때에는 해당 업체가 특약에 가입돼있는지 확인하고 보내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과 느슨한 대리운전 보상규정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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