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 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천9년부터 중국인 20여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도에 입국시킨 뒤 다른 지방으로 빼돌린 혐의로 31살 임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한 사람 당 700만 원 씩 받고 밀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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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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