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는 지난해 마권매출에 따라 제주도에 지방세 827억 원을 납부해 재작년 550억 원보다 5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경마를 토ㆍ일요일에서 금ㆍ토요일로 바꾸면서 중계경주 횟수가 252회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중계경주가 더 늘어나 지방세가 9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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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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