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위한 학원등록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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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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