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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11-04-11 00:00:00 수정 2011-04-1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시사와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동료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에서 지출했는지 기재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마다 공표하고 1년에 두 차례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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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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