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하도록 한 저상버스가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약자법에 따라 제주지역은 전체 노선버스 가운데 33%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에 그쳐 전국 9개 도 평균 7.4%보다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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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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