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지난달 31일부터 13일동안 지난해 신고 또는 허가된 옥외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 60개 가운데 43%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기 사례는 '아래아 몸국'을 '몸국'으로, '아래아 몽생이'를 '몽생이'로 표기하는 등 아래아 표기가 틀린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대 국어문화원 등과 함께 옥외광고물협회에 제주어사전을 나눠주고, 간판 제작에 바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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