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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집업체 신고제 도입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5-07 00:00:00 수정 2011-05-07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고물상 등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24일부터 모든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2년 이내에 부지와 장비를 갖춰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해당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이 허용돼 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일에 대책회의를 열어 도내 69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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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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