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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5-26 00:00:00 수정 2007-05-26 00:00:00 조회수 0

외국인의 호텔 숙박비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의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제주도내 관광호텔 50여 곳인데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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