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장례식장 식당 부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9천600만 원을 무는 등 잘못된 업무처리 38건을 적발하고, 시정과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설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 단가를 잘못 적용해 350만 원을 과다지급한 사항에 대해 회수 조치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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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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