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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관련 자치법규 상반기에 마무리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1-15 00:00:00 수정 2007-01-15 00:00:00 조회수 0

제주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조례 정비작업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 관련 조례 14건과 통합조례 50건, 명칭 변경이 필요한 조례 40건 등 조례 104건을 올해 상반기에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 20건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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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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