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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5-20 00:00:00 수정 2011-05-2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달 말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기간내 자진신고자에게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3차례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65명으로 재작년보다 10% 늘었고, 환수액은 5천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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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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