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제도를 내일(5/25)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 사업은 개발 계획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으로, 생물권보전지역과 2등급 이상의 관리보전지역, 오름과 해안선 또는 주요 도로 경계로부터 1.2 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사전 입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