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매달 셋째주를 문화시설 관련업소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주시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62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와 불법 주류 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에서는 게임장 15곳과 PC방 8곳 등 31개 업소가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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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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