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제주경마장을 비롯한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한 뒤 공매를 거쳐 체납처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52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