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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본격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6-05 00:00:00 수정 2011-06-05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수협을 통해 이뤄지는 감척 입찰 신청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어업허가 소지자 가운데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천999년부터 작년까지 제주지역에서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선은 천400 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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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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