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장마철 가축질병 발생을 막기 위한 요령을 발표하고, 축산농가에 시설과 위생관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농가에 대한 예찰활동과 5가지 소-모기 매개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합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질 경우,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역요령을 안내하고,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면 1588-4060번이나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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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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