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번으로 이뤄진 주소 대신에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주소가 다음달 29일, 법적고시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는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7개 공적장부가 새 주소로 바뀝니다. 올해 말까지는 새 주소와 지번주소가 함께 사용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 주소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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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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