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20일동안 서귀포보건소와 동.서부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지적사항 68건을 적발하고 시정과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29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하고, 무단결근 등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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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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