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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사전검토제 첫 심의 불허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7-01 00:00:00 수정 2011-07-01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오늘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베이스캠프 한라조경이 제출한 제주시 오등동 일대 개발사업에 대한 첫 사전입지검토에서 개발사업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개발사업 사전입지검토 제도는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는데, 한라조경은 제주시 오등동 산 180번지 일대 14만 제곱미터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산악박물관 등을 짓겠다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사전입지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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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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