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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사용 검거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5-31 00:00:00 수정 2007-05-31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복합어선을 운영하며 서류를 허위작성해 면세 휘발유 300여 리터를 차량용으로 사용한 제주시 40살 고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자신의 연안복합어선용으로 지급받은 면세 경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한 제주시 66살 서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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