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는 택지개발지와 아파트 신축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통과 70개 반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행정시와 읍.면.동별로 통.반 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에 '제주자치도 리.통.반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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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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