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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비 인상안 주목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7-10 00:00:00 수정 2011-07-10 00:00:00 조회수 0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안의 도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수집과 운반, 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은 톤당 8천 원에서 만6천 원으로, 그리고 신고대상은 8천 원에서 만4천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처리비용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과 처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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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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