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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7-14 00:00:00 수정 2011-07-14 00:00:00 조회수 0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이 수산 관련 법률 개정 공로를 인정받아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연장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농어업인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18대 국회에서 어민을 위한 법안 1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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