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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 처분 부당 판결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7-14 00:00:00 수정 2011-07-14 00:00:00 조회수 0

벤처마루 신축공사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내린 각종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도가 모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지난 2천9년 벤처마루 건립과 관련해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과다지급된 설계비용 2천700만 원을 회수하라고 내린 처분은 설계용역을 중복 계약한 제주도의 과실이라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업무정지 처분도 부당하다는 광주고법의 판결이 내려지는 등 도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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