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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7-16 00:00:00 수정 2011-07-16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 징수나 외식비 과다 인상업소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요금보다 초과 징수하는 행위로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로 나눠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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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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