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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8-06 00:00:00 수정 2011-08-06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차 없는 거리에 야외무대와 조형물 등 관광객과 보행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와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는 연동 차 없는 거리를 비롯해 제주시 2곳과 서귀포시 4곳 등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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