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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 배출 염소 농장 적발

박현주 기자 입력 2025-10-27 15:22:26 수정 2025-10-27 17:56:10 조회수 39

◀ 앵 커 ▶
가축을 기르려면
악취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행정기관에 신고도 해야하는데요.

흑염소를 키우며 나오는 분뇨를 
시설처리 없이 무단으로 버려온 사업주가
제주시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하늘색 지붕의 비닐하우스 옆에
검은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주변 흙보다 유독 색깔이 짙은데,
5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분뇨입니다.

◀ st-up ▶
"뒤에 보이는 축사가 
염소 400여 마리를 키우는 사육시설인데요. 
사업주는 이곳에서 나오는 분뇨를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리니어CG]
가축을 기르기 위해선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마련하고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분뇨를 야외에 함부로 쌓아두거나 방치하면
악취를 유발할뿐더러
주변 환경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SYNC ▶ 단속 자치경찰-사업주(음성변조)
"임시로라도 비닐하우스라도 지어놓고 관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무작정 다 똥이잖아요. <저희들한테 공지해 줬으면 저희가 분명히 했을 텐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시설) 허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조치 명령을 해요."

사업주는 흑염소즙을 만드는
제골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이곳에서
일정 기간 작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INT ▶ 고경림 /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미신고하고 가축분뇨 배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제10조, 11조, 17조를 위반한 사항이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CG ]
사업주는 분뇨 무단 배출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쌓인 분뇨는 곧 치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 END ▶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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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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