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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승준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박현주 기자 입력 2025-10-28 20:20:00 조회수 146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악성민원 제기 의혹을 받는 학생 가족에 대해
교사가 퇴근한 이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 가족은 
90일 이내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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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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