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는
남로당의 지하선거와
무허가 집회에 참여하거나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창림씨 등 59명의 직권재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
행방불명되거나 목숨을 잃어
가족들의 참담함이 컸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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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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