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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 59명 직권재심 무죄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5-10-28 20:20:00 조회수 131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는
남로당의 지하선거와 
무허가 집회에 참여하거나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창림씨 등 59명의 직권재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
행방불명되거나 목숨을 잃어
가족들의 참담함이 컸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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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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