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영화관과 면세점,
종합병원 등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낮춰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별 교통유발계수를 보면
영화관은 51.5% 감소하고,
면세점은 38.9%,
장례식장도 10.1% 줄었습니다.
또, 종합병원은 공적 기능을 감안해
단위 부담금을 50%를 낮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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