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고,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반 행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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