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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 옥돔으로 속인 음식점 대표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0-28 11:20:02 수정 2025-10-28 18:53:18 조회수 7

가격이 저렴한 옥두어를 
비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옥돔과 비슷하지만 가격이 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옥두어 4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가격이 4배 정도 비싼 옥돔으로 팔아
9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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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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