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행한도를 초과해
4천800억 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서만 발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도의회는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채무관리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한도액을 980억 원 초과한
4천82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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