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으로 유령도시가 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미준공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 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준공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JDC가 소유한
미개발 잔여 부지는 35만 5천제곱미터인데,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사업 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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