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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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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