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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9천 명 분량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실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1-02 14:31:17 수정 2025-11-02 16:22:18 조회수 25

9만 9천 명 분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8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 수하물로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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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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