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9천 명 분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8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 수하물로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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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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