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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상해보험 가입 추진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1-02 20:20:00 조회수 9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입도하는 
계절근로자 163명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까지 
상해와 질병,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인데 
기존 근로자는 최대 2개월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천44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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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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