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입도하는
계절근로자 163명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까지
상해와 질병,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인데
기존 근로자는 최대 2개월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천44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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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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