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409건으로 이 가운데 59%가 안전모 미착용,
35%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천200대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수칙과 안전모 착용 등을 안내하는
안심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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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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