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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당 현수막 수두룩?‥보행자 안전 위협

박현주 기자 입력 2025-11-07 18:11:33 수정 2025-11-07 19:17:16 조회수 18

◀ 앵 커 ▶
2년 전부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리마다 곳곳에 걸어놓은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

법을 어기고 마구잡이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아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가는 사람과 차량으로 붐비는 교차로.

횡단보도 옆으로
정치인의 이름 석 자가 크게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이지만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st-up ▶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한 현수막인데요. 제가 직접 높이를 재보니 지면으로부터 83센티미터 가량입니다. 시야를 완전히 가리다보니 건너편 신호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다른 현수막은
소방시설 바로 앞에 걸려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한 곳에 현수막 3개를 걸어둔 
곳도 있습니다.

한 곳에 2개까지만 걸 수 있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 INT ▶ 왕언걸 / 강현서 / 시민
"길거리에 낮은 현수막들이 많아서 차가 지나갈 때 진짜 위험한 것 같고 차라리 높게 달았으면 시야 확보도 좋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는 최근 2개월 동안
불법 정당 현수막 62건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 INT ▶ 김봉남 / 제주시 도로재생과장
"동사무소(주민센터) 직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 현수막 떼기도 어렵고…(정당에 철거 요청을 해도)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재작년부터
일반 광고물과 달리 
사전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도록 
규제가 강화됐지만 
위반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INT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게시 장소라든지 게시 방법이라든지 게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당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폭넓은 자유가 주어진 정당 현수막.

정치인들이 만든 느슨한 법규마저 
위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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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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