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나 한부모,
장애 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부모가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