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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돌봄수당 매월 최대 60만 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5-11-07 10:22:18 수정 2025-11-08 15:08:20 조회수 50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나 한부모, 
장애 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부모가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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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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